![]()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3월, 8월, 12월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비로 53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용했다.
예비비는 TV, 라디오 등 45개 방송매체 광고와 51개 일간지 지면광고, KTX 등의 옥외광고, 네이버 등 41개사의 온라인 광고 비용으로 사용됐다.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비비 사용용도가 '노동개혁의 필요성, 효과, 신속한 입법 처리 홍보'로 나와 있다.
예비비 중 일부는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내리기도 전에 집행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 정책홍보 예산의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5회계연도 초반인 3월부터 예비비 사용을 추진했던 점에도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4법 홍보비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안이냐"며 "이렇게 국가 예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