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혐의..고소인은 '공갈' 혐의 영장

한승구 기자 2016. 7.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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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가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박씨를 첫 번째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여성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박 씨 측을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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