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원심 유지 판결

김도곤 2016. 7.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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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박기량


[스포츠투데이 김도곤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에 대한 원심이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kt wiz)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후 재판부는 장성우에 벌금 700만 원, 박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심이 유지됐다.

장성우는 지난해 10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해 전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박기량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사건 직후 kt 구단 측은 50경기 출장정지,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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