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시카고 법조인들 "강정호 고소 취하돼도 기소 가능"

2016. 7. 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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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형법상 신고인이 처벌 의사 철회해도 사법 절차 진행 가능" "강제성 유무 등 법정 논쟁 소지" 의견도

"일리노이주 형법상 신고인이 처벌 의사 철회해도 사법 절차 진행 가능"

"강제성 유무 등 법정 논쟁 소지" 의견도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성폭행 혐의로 미국 시카고 경찰에 고소된 미 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29) 선수가 추후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법 절차 회부를 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 형사법 전문가들은 강정호를 신고한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검사 출신의 시카고 중견 법조인 로런 시드너 변호사(형사법 전문)는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리노이 주 형법상 강정호 선수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드너 변호사는 "사건마다 경우의 수가 모두 다르다"(case by case)는 전제하에 "고소에 의해 강정호의 범죄 혐의가 제기된 이상, 검·경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 해도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 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법정 증언을 거부해도 기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지 않는다"며 "검·경이 확실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경우 고소인을 법정에 강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명 인사나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도 고소 취하 후 사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검찰이 강정호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했다가 취하해도 MLB 사무국이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폭행 혐의를 받은 뉴욕 양키스 소속 아롤디스 채프먼과 뉴욕 메츠 소속 호세 레이예스가 최근 유죄 판결 없이 MLB 사무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시드너 변호사는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검사 출신 한인 제임스 현 변호사(형사법 전문)는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강정호 선수를 심문(interrogation)하게 될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경찰이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중죄 여부를 검토(felony review)한 후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한다"며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합의를 해주어도 기소가 취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거가 충분한데 고소인이 사법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고소인을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고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호텔로 갔다는 점, 강제성이 있었나 하는 점, 함께 술을 마신 점 등에서 법정 논쟁이 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이탁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인의 의지에 반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유대계 MLB선수 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레그 해리스 변호사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스타성과 금전적 풍요로움 때문에 일반인의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며 "때로는 고소가 적법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장소인 미시간 애비뉴의 웨스틴 호텔 측은 강정호의 투숙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경찰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코멘트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시카고 경찰도 "오늘 새로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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