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말고式 공정위 조사..1449일 끌어온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론

정지성,나현준 2016. 7. 6. 17: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CD금리 담합 무혐의 ◆

지난 4년 동안 은행권을 줄곧 괴롭혀왔던 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무려 1449일을 끌어온 6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SC제일)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조사한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란 심사관이 제출한 증거가 부실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그간 확보한 증거 중 가장 명확한 것은 6개 은행 담당자들 간의 메신저 대화뿐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결정권자가 없는 실무자들 간의 이야기였고 가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담합 증거조차 메신저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4년 동안 조사한 결과는 불과 8시간가량 진행된 심판장에서 무참히 반박됐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CD금리 특성상 담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하소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공연하게 담합 사건 증거를 잡았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CD금리 담합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무책임한 조사로 민간기업을 수년 동안 겁박해온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와 은행 중간에 낀 대형 로펌만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수천억 원 과징금' '역대 최대 과징금' 등의 루머를 흘리자 은행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내고 대형 로펌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권에선 대형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의 상당 부분은 공정위 고위직 출신 고문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기기'에 바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공정위는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를 택했다. 증거만 찾으면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시중은행들이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에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