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교육현장 '우려'
<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각급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학생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휴대폰 사용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탁상공론식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우수경기자 (swoo@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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