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상비약, 13개 품목서 20개로 확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 상비약 품목이 현재 13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2012년 11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13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후 처음으로 추가로 품목 지정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일환으로 편의점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약을 내년 상반기에 20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수퍼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 의약품이 3만개이며 일본은 2000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에서 지정 가능한 20품목으로 확대하고, 추후 더 넣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는 상비약을 ‘안전성과 부작용을 고려해 20품목 이내에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13품목만 고시해 판매 중이다. 13품목은 소화제(베아제 등 4개), 감기약(판콜에이 내복액 등 2개),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등 5개), 파스(제일쿨파스 등 2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상비약 13개 중 지난 4년간 판매량 등을 참고해 많이 팔리지 않는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새로 확대될 품목을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안전 상비약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 등 이익 단체의 반발이 심해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안전 상비약의 무분별한 판매로 부작용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실제 2012년에도 가스활명수 같은 소화제, 마데카솔·안티푸라민 같은 피부에 바르는 약 등 20~30여 종이 논의됐으나, 약사회 반발로 13개로 축소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안경점을 방문해 시력 검사를 하면 택배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력 검사를 하지 않고 안경점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력 검사를 하고 택배로 안경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 기관에서 중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 기관 간 표준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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