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5년만에 품목 수 확대

김지산 기자 2016. 7.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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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현행법상 최대 7개 추가.. 법 개정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현행법상 최대 7개 추가... 법 개정 가능성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수가 5년만에 확대, 조정된다.

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실태와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거친 뒤 관련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비약은 모두 13종. 현행 약사법은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최대 7개 품목이 더해질 수 있다. 정부가 허용 품목을 더 늘리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13종은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2012년 11월 처음 허용됐다.

정부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5년만에 품목 수 확대에 나섰지만 약사 사회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이 방안은 약국 매출과 직접 연관이 있어 약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경과 콘텍트렌즈도 택배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치면 택배 배송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해석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지침을 만든 뒤 9월 중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연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부대사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2개 이상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은 개정을 추진한다. '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의료컨설팅 등 활성화를 유도한다.

연구중심병원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한다. 유휴 간호사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취업을 돕는다. 중소병원에는 맞춤형 경영지도와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연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환자 건강정보를 빅데이터로 연계하고 개방하는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구축하고 산업화를 유도한다.

도서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범위를 지난해 148개 기관, 5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늘린다. 원격의료 체계 전반에 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보안 가이드라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하반기 마련한다.

민·관협의체인 정밀의료발전위원회는 연내에 정밀의료 연구개발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노린다. 전략에는 개방형 정보 수집과 분석, 표준화 방안, 건강 관리서비스를 임상실험과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희귀질환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생의료기술 활성화 방안과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첨단재생의료 시술을 병원에서 책임지고 시술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보험사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10월에는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지난해 28만명에서 2020년 100만명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 수도 141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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