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우한울 2016. 7.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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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원격의료·편의점 약국’ 눈앞에

[연관기사] ☞ [뉴스9] ‘원격 의료·편의점 약국’ 눈앞에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 포인트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 개, 일본은 2천 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우한울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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