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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섬 지역 교육공무원 근무비리 '상급자 몰랐나'

송고 2016년07월05일 09시53분

도교육청, 교장 등 상급자 관리·감독 소홀 여부 조사

충남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한 섬지역 시설관리직 교육공무원의 근무비리가 드러나면서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보령지역 한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의 시설직 A씨에 대한 '복무 비리를 조사해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이 섬 출신인 A씨는 2013년부터 한달에 6∼7일 정도씩 물때에 맞춰 근무시간에 마을 공동어장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지락, 해삼, 굴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근무시간에 학교를 무단 이탈해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과정에서 이 학교 전·현직 교장 등 상급 관리자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여부 등의 문제도 제기되면서 도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교육청은 A씨와 같은 학교에서 평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했던 B씨와 현직 교장인 C씨, 현 행정실장 D씨 등을 상대로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현재 충남의 한 지역교육장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A씨가 마을 공동어장에서 주기적으로 바지락 등을 캐느라 근무지를 이탈했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해산물을 상납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직 교장과 행정실장도 A씨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해 알았고,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묵인했다는 것이다.

일부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관리·감독 소홀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는 외국 출장 중이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 비리에 대한 제보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섬지역의 특수성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이 오랫동안 A씨가 근무태만을 할 수 있도록 방관한 관리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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