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인권침해 학용품 판매돼 인권위 진정

류형근 입력 2016. 7.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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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업체, 지난해에도 물의 빚어 공식 사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문구 등이 삽입된 학용품이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 판매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이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지난해도 똑같은 문구용품을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해 사과문 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 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A업체는 의류, 문구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책과 메모지 등에 '민낯으로 연애는 힘든 사람'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얼굴이 고우면 공부는 안 해도 된다'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넣어 판매하고 있다.

또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 지난해 적발된 공책 등을 재판매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네 얼굴에 잠이 오니' '니 얼굴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해' '미모도 경쟁력. 미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 등을 넣은 학용품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했다.

A업체가 판매하는 학용품은 총 35종이며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의 학용품은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돼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지난해에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용품을 판매해 사과까지 했는데도 올해도 여전히 문제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되는 학용품이 전량 수거되지 않으면 해당업체 상품 불매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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