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로연수제도는 장기재직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또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집에서 쉬어도 1년 월급 ‘꼬박’…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퇴직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지원 명분으로 공로연수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고 1년간 쉬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등 ‘놀고 먹는 제도’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로연수제 폐지 및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공로연수제도는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퇴직 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시 정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원칙으로 선정하므로 인사적체 해소라기보다는 신규채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공로연수기간 중 전문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 현장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등 월별 공로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 공로연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