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될 듯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재판부 로비 등을 내세워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에게 검찰이 수임료 탈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무당국에서 최 변호사를 조만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기본적으로 조세포탈 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 등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따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기록이 복잡하고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변호사 측은 다음 기일에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리한 재판부 배당·보석석방 등을 내세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착수금 20억원을 먼저 받고 성공보수 30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정 대표의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30억원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또 보석·집행유예를 위해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에게서 지난해 6~10월 5회에 걸쳐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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