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9세 성폭행' 스쿨폴리스도 있었다

2016. 7. 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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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고양이들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던' 경찰을 집중 고발하겠습니다.

한 학교 전담 경찰이 성 폭력 피해로 자퇴한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3백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만 19살 A양을 만난 김모 경사.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던 A양에게 김 경사는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밖으로 불러내 만나는 데 성공한 김 경사는 자신의 차량에 A 양을 태우고 다니며 6번이나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해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 경사.

A 양을 소개해 준 A 양 친구의 신고로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청소년 선도 임무를 맡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만 19세인 A 양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전담 경찰관 관리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경사는 수사를 받게 되자 A 양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성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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