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이면 어느곳이든 OK 퇴직자 100% 재취업 승인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는 다른 기관 퇴직자보다 재취업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국정원 퇴직 공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윤리위에 심사를 신청한 20명은 전원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청 출신은 98%(136명 중 133명), 국방부 출신은 89%(112명 중 110명), 금융감독원 출신은 88%(32명 중 28명)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비율이 높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윤리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다"며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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