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 성기 사진 보낸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임종명 입력 2016. 7.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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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외국에 거주하는 제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을 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수직 파면에 이어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틍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사는 "박 전 교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문자들이 연인들 사이에 오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박 전 교수와 피해자 모두 법정에서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각 문자들은 관련 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해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제자 A씨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다음달인 4월에는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재키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교수 측은 법정에서 A씨와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파면시킬 목적으로 서울대에서 자신과 파벌 싸움을 하던 서모 교수와 짜고 거짓으로 이 사건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캡쳐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것이라면 박 전 교수와 A씨 측 사이에 그 동기가 될만한 갈등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측은 서 교수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교수와 A씨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카카오톡 캡쳐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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