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주는 구청이 부리고 돈은 OO가 번다?'..여권발급 수수료 논란

임재희 2016. 7. 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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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 대행 소용비용으로 118억원 지출
수입 71억원에 그쳐, 부족분 47억 구비로 충당
외교부·국제교류재단 발급수수료 344억원 챙겨
외교부 발급수수료 사용내역 비공개...지자체 불만↑
지자체 요구에 용역통해 수수료율 재산정 검토 전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중앙정부를 대신해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 25개자치구들이 연간 50억원대의 손실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외교부 등이 344억원 가량의 여권 발급수수료를 챙겨가면서도 소요비용 내용을 정확히 공개치 않아 자치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5개 자치구의 여권 발급 건수는 총 89만6004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급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약 410억37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선 인건비와 사무경비로 약 117억9559만원을 부담했으나 발급수수료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은 수입은 70억7392만원에 그쳤다. 부족한 47억2167만원가량은 구비로 충당했다.

복지 등 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필요한 구비를 중앙정부 업무를 대행하느라 써버린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24면 여권 발급시 시민이 내는 수수료는 5만원이다. 이 가운데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적립된다.

나머지 3만5000원은 외교부와 자치구가 78대22의 비율로 나눈다. 24면 여권을 기준으로 외교부가 2만7300원, 자치구가 7700원을 각각 받는다.

'78대22' 비율은 지난 2008년 결정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에 따라 위·변조 예방 등을 위해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용역을 통해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수료율 현실화 등을 요구할 때마다 외교부는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여권법 제21조에 따라 수수료 수입만으로 발급 업무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25개 자치구에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은 7억8156만원이다. 전체 부족분의 16.5%에 불과하다.

반대로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235억2700만원과 108억7400만원을 각각 여권 발급수수료로 나눠가졌다.

외교부가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채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특히 외교부는 여권 발급 관련 소요비용 내역을 공개치 지자체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자체가 걷은 기여금으로 한국학 진흥과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기여금 징수업무를 맡기면서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외교부에 ▲수수료율 상향 조정(22%→39%) ▲소요경비 부족분 전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전 ▲국제교류기여금 징수대행 수수료 10% 이상 책정 등을 요구한 상태다.

외교부는 지난 5월 구청장협의회에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율 재산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제교류기여금 징수대행 수수료는 기금 고갈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문석진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여권 발급이라는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가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갈수록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가사무를 맡으면서 최소한 적자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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