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특권 폐지안, 운영위 논의 한번 없이 자동폐기

2016. 7.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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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금지 등 담았지만.. 국회법 갈등속 소위 회부 안돼정세균 의장, 윤리법규 개정 지시
[동아일보]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논란이 일자 여야는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자동 폐기 조항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친인척 채용 금지 등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이슈화됐던 사안이다. 각각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으로 발의돼 지난해 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가까스로 상정됐지만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벌어지던 때였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파행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유 원내대표는 “짧은 회의 시간을 고려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위에 회부될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렸다”고 전했다. ‘국회 개혁’을 외쳤던 여야 의원들이 실제로는 자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칙안’을 발의했던 원혜영 의원은 “‘착하게 살자’ ‘공사를 구별하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사후 대응을 해서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원 의원은 “미국은 1992년 책 한 권 분량의 하원 윤리 매뉴얼을 제정했는데 우리는 겨우 종이 한 장”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윤리 법규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입법을 지시한 것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안’이 입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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