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안 받으면 운행정지.."폭스바겐 첫 대상"

최재영 기자 2016. 7. 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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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와 같은 엄격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리콜을 앞둔 폭스바겐 경유차가 첫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의 결함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차량 소유주는 무상 수리나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의 배기가스와 관련한 리콜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됩니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이고 운행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을 앞둔 폭스바겐 경유차에 처음 적용될 전망입니다.

[나정균/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폭스바겐에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콜을 받지 않으면) 연비는 좋고 배출가스는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인 영향은 덜하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달 말부터 공동 연구에 들어갑니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입니다.

2006년 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6개월 동안은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과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병직)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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