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서 '초대형 태극기' 철거된 이유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물(롯데월드 타워)의 초대형 태극기가 지난 30일 모두 철거됐다. 앞서 롯데물산은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7~70층 구간 총 336개의 타워 커튼월(유리창)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이 태극기는 가로 길이 36m에 세로 24m 크기로 제작됐다. 지난 4월 이 초대형 초대형 태극기를 두고 ‘옥외광고물인가 아닌가’, ‘그래서 떼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4월 서울시와 송파구 측에 초대형 태극기를 활용해 롯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롯데와 송파구 측은 옥외광고물법 등을 검토한 결과 태극기 자체와 문구 등은 문제가 없으나 ‘LOTTE’라고 쓰인 엠블럼은 옥외광고물법상 위반 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는 임의적인 판단을 내렸다. 롯데 측은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 5월8일 태극기에서 ‘LOTTE’라는 엠블럼을 뺐고, 곧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까지 태극기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까지 태극기를 걸었고 지난달 28일부터 태극기 철거에 들어가 30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극기 철거 계획이 전해지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측에 항의하고 롯데 측에는 태극기를 내리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극기가 옥외광고물이면 기업들이 앞으로 건물 등에 태극기를 못 거는 것이냐’라는 논란으로 번졌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일본기업 롯데가 형제의 난 등으로 실추된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태극기를 이용해 ‘애국마케팅’을 하는 것은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국격을 하락시키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 삼았다”면서 “광복절 경축기간 중 기업들의 순수한 의도의 태극기 게시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롯데타워 건물 벽면에 표시된 초대형 태극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은 아니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는 상업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래카드 하단에 ‘LOTTE’라는 광고물 명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은 옥외광고물인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가 옥외광고물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된 것이며, 태극기는 옥외광고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태극기를 걸던 위치가 호텔로 사용되는데다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유리창 청소 등을 앞두고 있어 올해 추가적인 태극기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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