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입장차 크다"..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2016. 7. 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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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다음 주 쟁의돌입 찬반 투표 전망
5월 10일 열린 현대중공업 노사의 상견례 모습.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다음 주 쟁의돌입 찬반 투표 전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1일 오후 현대중 노사협상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0일 조정신청을 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중노위는 10일간 2차례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의 견해차가 커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1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지도부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꿨다.

현대중 노사는 5월 1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천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도 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과 조합원 해외연수 및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 조항 폐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 실시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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