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 최근 9년간 교통사고 2배 급증
이태희 입력 2016. 7. 1. 18:00
도로위 무법車 될라.. 자전거 안전교육 시급연평균 사망자 300명 대부분 안전의무 위반美·日 등 선진국 수준 초·중등 교육 강화해야
도로위 무법車 될라.. 자전거 안전교육 시급
연평균 사망자 300명 대부분 안전의무 위반
美·日 등 선진국 수준 초·중등 교육 강화해야
"자전거가 왜 차도로 다녀요" "자전거도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다. 자전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올바른 자전거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 운행 중 언쟁이 생기기 일쑤다. 안전 교육이 미비하다보니 매년 자전거 사고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아예 일선 학교교육에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976건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4년 1만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연평균 300명에 달한다. 전체 사고 중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비율은 59.8%로 가장 높았다.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른바 '자출족'이라고 밝힌 직장인 임모씨(34)는 "자전거 사고는 안전규칙을 위반해 발생한다기보다 규칙을 서로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서로 명확한 자전거 운행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우측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제19조 2항) 하고, 우회전 시 자전거를 유의해야(제25조 1항) 한다.
자전거 역시 '차'라고 해서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는 없다.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제13조-2 2항) 하고, 좌회전은 불가능(제25조 3항)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자전거 안전거리 확보 등의 교육을 학교에 의무화시키자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전거업계에서는 직접 나서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정기적으로 '서울자전거 축제'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알톤스포츠도 어린이 마라톤 대회 등 행사에 참여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전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만도는 지난 25일 최근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E-bike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습관처럼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해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다. 자전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올바른 자전거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 운행 중 언쟁이 생기기 일쑤다. 안전 교육이 미비하다보니 매년 자전거 사고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아예 일선 학교교육에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976건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4년 1만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연평균 300명에 달한다. 전체 사고 중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비율은 59.8%로 가장 높았다.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른바 '자출족'이라고 밝힌 직장인 임모씨(34)는 "자전거 사고는 안전규칙을 위반해 발생한다기보다 규칙을 서로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서로 명확한 자전거 운행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우측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제19조 2항) 하고, 우회전 시 자전거를 유의해야(제25조 1항) 한다.
자전거 역시 '차'라고 해서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는 없다.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제13조-2 2항) 하고, 좌회전은 불가능(제25조 3항)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자전거 안전거리 확보 등의 교육을 학교에 의무화시키자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전거업계에서는 직접 나서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정기적으로 '서울자전거 축제'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알톤스포츠도 어린이 마라톤 대회 등 행사에 참여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전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만도는 지난 25일 최근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E-bike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습관처럼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해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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