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형 처남' 7급 비서 채용" 친인척 범위에 포함안돼

김영석 기자 2016. 7. 1. 16: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비서는 '형의 처남'으로 친인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형의 처남인 A씨를 지난 5월부터 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했다. 

송 의원은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친척도 인척도 아니어서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의 처남은 민법상 '친족'이나 '인척'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인척은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 한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터지다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면직하고 같은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