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민번호 정보 지운 금융마케팅 허용

2016. 7. 1. 0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서울신문]전문가 검증 거쳐 빅데이터 활용
페북 토대로 신용평가 수행 가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지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기업이나 금융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융합 발전으로 정보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충돌이 잦자 정부가 ‘교통정리’를 했다.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비식별’화된 정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 ▲이름(한자·영문) ▲상세주소 ▲날짜정보(양·음력 생일, 결혼·돌 등 기념일) ▲전화번호(휴대전화, 집, 회사, 팩스) ▲의료기록, 건강보험번호 ▲통장계좌, 신용카드번호 ▲각종 자격증 번호 ▲사진 및 동영상 ▲이메일, IP 주소 등을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할 정보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이라는 개인정보를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으로 변경한 정보는 ‘홍길동’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홍씨, 30~40세’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제학’ 등으로 가공된 정보도 마찬가지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3년 1643억원에서 지난해 2623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식별 정보를 통해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선진국에서 이미 출시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에도 정착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토대로 한 신용평가 모델(독일 렌도) ▲공개 정보 분석을 통한 할부 수수료 차등 부과(미국 어펌)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뿐만이 아니다. ▲전염병이나 범죄 발생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 52만개의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비식별 정보라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식별 정보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뭉개버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비식별 정보를 통해 고의로 신원을 파악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