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불체포특권 포기 추진" 사실상 합의
정 원내대표는 만찬 이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 쇄신안에 대해 야당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의견을 상당히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불체포특권이 문제가 되니 논의하자고 했고, 정 원내대표가 72시간 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를 꺼냈다"며 "우 원내대표와 저는 구체적 내용은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의장께서 자문기구를 만들든 특위를 제안하든지 하면 꼭 논의를 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기구를 제안한 것과 맞물려 정치권 내에서 급물살을 타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4월, 6월의 경우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쟁이 발생하면 국회가 올스톱되는 일이 허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개혁을 위해 구성한 'MK 현인그룹'은 이른바 '캘린더 국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 개혁 방안도 쏟아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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