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불체포특권 포기 추진" 사실상 합의

신헌철,우제윤,안병준 입력 2016. 7. 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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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목요일마다 본회의 개최..MK현인그룹의 제안 수용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6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만찬 이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 쇄신안에 대해 야당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의견을 상당히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불체포특권이 문제가 되니 논의하자고 했고, 정 원내대표가 72시간 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를 꺼냈다"며 "우 원내대표와 저는 구체적 내용은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의장께서 자문기구를 만들든 특위를 제안하든지 하면 꼭 논의를 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기구를 제안한 것과 맞물려 정치권 내에서 급물살을 타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4월, 6월의 경우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쟁이 발생하면 국회가 올스톱되는 일이 허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개혁을 위해 구성한 'MK 현인그룹'은 이른바 '캘린더 국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 개혁 방안도 쏟아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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