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 여동생' 살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입력 2016. 6. 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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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간병 살인" 선처 호소..배심원, 심신 미약 인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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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간병 살인" 선처 호소…배심원, 심신 미약 인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영월의 농촌 마을에서 뇌 병변을 앓는 이부(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을 살해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30일 이부 여동생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장모(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장씨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장씨가 지적 장애 3급인 여동생의 병간호로 고통을 겪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지, 살인죄 이외에도 살인 미수죄가 성립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은 뇌 병변을 가진 이복동생의 간병 등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해 동반 자살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장씨의 살인죄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놨다.

살인미수 혐의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 의견을 냈으며, 다수의 배심원이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22년간 어머니, 여동생과 거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치매 어머니와 장애인 여동생을 동시에 병간호하는 것을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웃,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상태였고 삶 자체가 형벌이었다"며 "전형적인 '간병 살인'인 이 사건에서 우리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장씨는 3월29일 오후 9시께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이부 여동생인 정모(4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직후 장씨는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장씨는 술에 취해 휘발유 통을 방에 엎지르는 바람에 질식과 화상으로 의식을 잃었다.

장씨는 이튿날 아침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마을 이장 등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앞서 장씨는 여동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같은 달 27일 오후 7시께 자신의 방 안에서 여동생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정씨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자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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