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대로 될까

이유범 2016. 6.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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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깎아주기 식 판매나 포상금 준하는 할인율 등 현금영수증 피할 길 많아 소비자 혜택 없는게 문제.. 세금 혜택 등 유도책 필요

현금 깎아주기 식 판매나 포상금 준하는 할인율 등 현금영수증 피할 길 많아
소비자 혜택 없는게 문제.. 세금 혜택 등 유도책 필요

정부가 7월부터 가구 소매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등의 강제성이 동원되는 만큼 일부 개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존 카드 거래 상황과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세금 혜택 등이 생겨야 관련제도가 활성될 것이라는 게 가구업계의 분위기다.

■가구소매점, 현금영수증 의무화...왜?

6월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구소매점, 건설자재 소매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1일부터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가구소매점 사업자는 거래분부터 건당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행 시 거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부가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한 것은 거래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와 거래가격 투명화가 목적이다. 그동안 일부 가구거리에 위치한 소매점들은 현금거래를 선호해왔다. 현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탈세가 쉽기 때문이었다. 소비자에게는 카드 구매보다 현금 구매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왔다.

소비자들도 당장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유혹에 현금거래에 이끌려 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금징수에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이 소매점들의 이같은 가격 책정방식은 가구제품에 '고무줄 가격'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가격이 점포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이 가구제품의 가격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실효성에는 한계… 소비자혜택 늘려야

이 같은 목적에도 불구 가구업계에서는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구 소매점들은 기존에 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듯, 현금영수증 발행을 피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면 그만인 상황. 소비자 신고의 경우에도 할인율을 포상금에 준하도록 적용하면 피할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시 감면혜택 중 하나인 '필요경비'에 가구제품 적용범위 등을 늘려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소비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현금 영수증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금영수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현금영수증 의무화 취지는 알지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거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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