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연장, 결국 '불발'..여야 공방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여야가 3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자 조사 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조사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이날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종료하게 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5년 1월 1일 활동을 개시, 6개월의 연장을 거쳐 이날로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및 관계자는 세월호의 인체 선양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은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연장을 수 있다'는 특별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날 조사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본때를 보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문제가 오늘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6월 30일이 지났다고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협상을 통해서 연말가지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민주가 경고하고 촉구, 호소했는데도 정부 당국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행정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과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된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그런데 지난 특위 활동 과정을 보면 정부·여당이 특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밝혀지고 해명된 것이 없는데도 법을 운운하며 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명시된 규정과 법의 준수를 부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또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며 "특별법 부칙 1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또 법 7조 1항에 임기를 최대 6개월 동안 한 차례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특조위는 이미 1년 6개월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법이라는 게 고무줄 같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이날로 종료되지만 특별법 해석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최종 활동 종료는 오는 9월 30일이 된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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