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또 제동..최종 '부동의' 결정

이인준 입력 2016. 6. 30. 15:13 수정 2016. 6.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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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분별한 현금지급…사업강행시 시정명령 등 대응"
서울시 수급자 3천명 모집 등 강행…양측 힘겨루기 불가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30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부동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달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대상자 3000명 모집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복지부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항목의 경우 "서울시가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관광가이드 취업희망자는 여행비용을 신청하거나 게임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사람은 PC방 이용비나 게임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요리사·음식점 창업 희망자의 경우 식사비나 맛집 탐방비까지 신청하는 등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과지표도 측정방법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는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며 ▲대상자 기준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을 반영해줄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지난 10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결국 또다시 부동의로 결론을 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교부세 감액조치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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