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제동..입점업체 매장이동 강요 못한다

박상영 2016. 6.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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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백화점-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판매 수수료 공개 제도 대폭 손질…가중평균 공개
공정위, 백화점 전담감시팀 운영, 1년 주기로 불공정관행 점검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백화점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과다한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공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입점업체에 매장이동을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율 집계 방식을 단순 평균에서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순평균 수수료율은 매출비중이 큰 상품의 수수료율을 과소 반영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 대·중소기업과 국내·국외 브랜드의 전체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하던 것에서 상품군별로 각각 수수료율 격차도 공개한다.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표준계약서 사용점수를 0점 처리할 계획이다.

입점업체에 매장 이동을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입점 후 1~2년 내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 기간이 보장되도록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한다.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계약서에 매장이동·퇴점 기준 등 정보제공 절차도 반영된다.

임점업체의 자발적인 매장 이동을 위해 비용분담 규제는 완화된다. 백화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매장이동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점업체들에 유리한 매장이동에는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규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판촉행사의 강제성·비자발성과 관련된 기준·사례를 유형화해 법 위반 심사지침에 반영한다.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등 최근 문제되는 행위를 법 위반 심사지침에 명시하고 최신 심결례·판례를 반영해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구체화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매년 K-Sale 등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내에는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운영하고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관행 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백화점 업계는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 이상의 높은 판매 수수료는 각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백화점 정기세일 외에 범국가적 할인행사,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 중 입점업체 계약갱신이 이뤄지면 판매수수료 가 인하와 최소 입점기간 보장 등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며 "이에 따라 입점업체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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