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세월호집회 진압 경찰서장 개인정보 제출 요구 논란
더민주 박주민 의원, 종로·영등포서장 관련 자료 19건 제출 요구
인사기록카드 外 징계현황, 부채현황까지
박 의원 "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관련 서장 적격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의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실은 지난 26일과 28일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과 관련된 자료 각 19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징계현황 등 업무와 관련된 자료 외에도 부채현황, 신용불량 발생현황, 사촌 이내 보직현황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됐다.
박 의원 측은 "사촌 이내 보직현황은 경찰서장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친인척을 고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부채현황은 관내 금전 관계 여부를, 징계현황은 경찰서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징계현황과 개인신상 관련 부분을 제외한 자료 11건을 지난 29일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장에 대해 친인척 보직현황, 대출현황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지난 26일과 28일 열린 세월호 집회 진압 과정에 대한 보복성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이 농성장 반입금지 물품인 차양막을 압수한 경찰에 항의하며 폴리스라인을 걷어차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유가족 4명을 연행했다.
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4·16연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서 집시법 11조(국회 등 주요건물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위반 혐의로 주최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복이 성립되려면 개인 간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박 의원이나 세월호 유가족과 서장 간 사익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부당한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판단, 기관장으로서 적격한지 따지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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