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내와 이혼뒤 여고생과 살려했다는 경찰

부산/권경훈 기자 2016. 6. 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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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하려 둘러댔을 가능성.. 주변인 상대 재조사 경찰청장 "스쿨 폴리스 2명, 면직 취소하고 퇴직금 환수" - 경찰청까지 모두 조직적 은폐 의혹 성관계 첩보 입수하고도 묵인한 경찰청 과장이 감찰 지휘 '황당' 사하경찰서장도 알고도 은폐.. 스쿨 폴리스 1075명 전수조사 검토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경찰은 의원면직(원해서 그만둠)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담당했던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스쿨 폴리스) 2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 등을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사표가 수리됐던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3) 경장과 사하경찰서 소속 김모(31) 경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경찰청에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호 대상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이번 사건이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경찰은 학교 경찰 107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나도 필요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면직 취소와 은폐 의혹 전면 재조사 방침을 브리핑한 것은 경찰청의 이모 감찰과장이었다. 이 과장은 지난 1일 연제서에서 정모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사표 내고 나갔다는 사실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24일부터 28일까지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조사 대상이 이번 재조사를 지휘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 과장을 감찰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빼고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 경장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고생(17)과 지난 3~5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정 경장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다. 정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여고생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 경장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강제성이 없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경찰은 정 경장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변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재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하서 김모(31) 경장은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여고생(17)이 올 3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4일 오후 8시쯤 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주차한 김 경장의 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김 경장도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대가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다.

사하경찰서장도 김 경장과 여고생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묵인·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서와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김 경장과 여고생 관계는 지난 24일 장신중 전 강릉서장이 SNS에 폭로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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