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하면 2배 오르는 '이상한 건보료'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6. 6.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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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없는데도 집·車 있으면 보험료 느는, 불합리한 제도 작년 민원 6700만건.. 실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바꿔야

"남편이 실직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자식들 학비도 못 낼 형편인데…."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월급 240만원을 받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건보료를 7만8240원 냈는데, 올해 초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건보료가 18만6570원으로 갑절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매년 오르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해 9000만원 빚을 내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A씨는 "은행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아파트)이 늘었다고 건보료를 10만원이나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만 6700만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 2월 한 달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한 뒤 지역 가입자로 바뀐 12만4978명을 대상으로 건보료(본인 부담금)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이는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금(사업주 부담금 제외)과 지역 가입자 건보료(전액 본인 부담)를 비교한 결과다.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7만6371명(61.1%)으로 평균 2.9배(4만4132원→12만9482원)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퇴직했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건보료 제도가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재산 과표·시가는 6억원) 주택에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직장을 떠나는 순간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월 건보료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백지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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