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2명, 퇴직금 토해낼 듯

박민제.강승우 2016. 6. 3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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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비위 관련자 의원면직 안돼"원점서 재조사, 퇴직 취소 지시파면 징계 땐 퇴직금 절반 못 받아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부산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취소됐다. 경찰은 관련 사실 전반을 원점에서 조사한 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린 학생들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면직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청장은 그러면서 비위를 감춘 상태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1983년 판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금품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를 숨기고 퇴직한 사건에서 “행정관청이 퇴직을 취소하고 중징계(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했다. 이들이 향후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금이 깎이고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중한 처벌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 절반을 받을 수 없다.

경찰은 28일 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 직원 6명을 부산청에 파견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휘 라인에 있던 사하경찰서 정진규 서장과 연제경찰서 김성식 서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관련자 전원이 조사 대상이다. 사표 수리 당시 사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한 정 서장과 김 서장은 사표 수리 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명 청장은 정 경장 문제를 보고받고도 “당사자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청 감찰담당관 이모 총경은 조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총경은 지난 5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감사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넘긴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전 학교에 배치된 SPO의 활동 중단을 경찰에 요청했다.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민제 기자, 부산=강승우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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