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한국은 미국과 달라 배상 못한다"

김기환 2016. 6. 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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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규정 만들기 전 들여와배출가스 조작, 법적 문제 안 돼"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 규모 배상금을 물기로 한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이 관련 입장을 내놨다. <본지 6월 29일자 B4면 참조>

요지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29일 낸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유럽에선 법적으로 임의설정(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낸 배상안이 폴크스바겐의 법적 책임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배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한국·유럽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차량 구조도 다르다. 미국 외 다른 지역 법률·규정에 적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된) EA189엔진을 장착한 디젤차는 2007년 12월~2011년 12월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관련 규정이 있어 걸렸지만 한국에선 규정을 만들기 전에 들여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강조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고객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 부처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콜 여부에 대해선 “리콜(결함보상) 승인을 받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리콜에 대비해 고객 편의·혜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과 100억원 규모 사회공헌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① 폴크스바겐, 디젤차 배상금 미국서 17조원 푼다
② [사설] 폴크스바겐 앞에 한국은 왜 한없이 작아지는가
하지만 국가를 떠나 배출가스를 고의로 조작한 불법 차량을 팔았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해 놓고, 한국에선 차별 대응하고 있다. 미국 수준의 소비자 배상안을 한국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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