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구속 피의자 중 1명, 사건 이후 또 특수강간

임종명 2016. 6. 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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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22명 중 1명이 해당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구속된 3명 중 1명이 집단 성폭행 발생 다음해인 2012년에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17세였던 A씨는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성폭행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다.

또 특수강간 사건으로 A씨와 함께 조사받던 B씨가 "비슷한 범죄가 있었다"며 알려와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주동자 김모(21)씨와 박모(20)씨, 정모(2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한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C양을 야산으로 불러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 등을 받고 있다.

이후 C양과 친구 D양이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뒤 이들 중 10명이 C양을 인근 야산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22명이 C양과 D양을 불러 강제로 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동자 4명을 체포해 일부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가해자 중 군인 12명은 군부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6명은 방조 또는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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