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등 과잉진압이 문제" vs "폭력시위엔 엄정 대응"(종합)

박동해 기자 2016. 6.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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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경찰청 업무보고 백남기 농민 사건 여야 공방 후끈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더민주 위원들은 경찰청의 백남기씨 자료 제출 거부에 반발해 퇴장했다. 2016.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에 대한 첫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발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원인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당시 경찰의 진압이 과잉 진압이었으며 당시 살수차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폭력시위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폭력시위 엄단해야" vs "집회·시위 자유 인정해야"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안 좋으신 것에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그럼에도 불법 과격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11월14일 당시 경찰이 인내심을 가지고 시위해산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점점 폭력적으로 나왔다"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진압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폭력시위에는 경찰이 앞으로도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폭력시위라고 규정하면 그 시위가 폭력시위가 된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병훈 더민주 의원도 "시위를 하는 쪽은 항상 시민들이고 약자이고, 시위를 막는 쪽은 공권력을 가진 강자"라며 "강자가 먼저 양보하면 과격한 시위문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마이나 키아에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들어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며 "집회를 불법과 준법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통제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야의 공방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강 청장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배소 등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며"경찰관이 자신을 보호할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집회 시위문화도 같이 발전해야한다"고 밝혔다.

◇"살수차 사용 문제 있어" vs "다른 시위 방어수단 없어"

과잉집안 논란에서 핵심이 된 것은 사고 당시 살수차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야당은 살수차가 아무런 안전 검증 없이 사용됐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맞받아쳤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살수차가 1991년 처음 도입됐고 2005년 처음으로 국내 제작을 통해 조달됐지만 국내 제작과정에서 별도의 과학적 안정성 실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 "2005년도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20m 이내 근거리 직사 금지규정이 있었으나 2008년에 규정이 삭제됐다"며 "규정이 없어지면 엄격한 안전성 검사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11월14일 당시 시위는 최근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시위였다"며 "폭력적 시위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살수차 빼고는 집회 시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강구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강 청장은 "지난해 11월14일 이후 단 한차례도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안전을 위한 살수차의 기계적 개선을 올해 말까지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내부 감사자료와 살수차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로인해 오전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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