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0억 횡령' 대우조선 차장 내연녀도 구속..돈세탁·명품숍 차리고 50억짜리 빌딩 매입
[서울신문]8년간 허위 물품 계약서 등을 통해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서울신문 6월 15일자 2면>된 가운데 임 전 차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36)씨도 지난 24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세탁 등 임 전 차장의 범행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도피 중인 임 전 차장과 동행한 수준의 단순 가담자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에 “임 전 차장이 자산가인 줄 알았고, 회삿돈 횡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돈이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접 돈을 관리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도 상당액의 돈을 직접 지출했고, 180억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세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임 전 차장에게 받은 돈으로 경남 거제에서 여성 명품 옷가게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시가 5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 전 차장이 도주 생활을 하며 은신처로 활용한 아파트에서는 10억원대 명품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실제 소유한 건물이 김씨 명의로 돼 있는 등 김씨가 차명으로 돈을 관리한 정황이 많다”고 전했다. 부산 아파트 역시 김씨의 명의였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임 전 차장의 후임자를 통해 비리를 파악한 뒤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임 전 차장을 고소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횡령 액수나 범행 방법, 기간 등을 볼 때 단독 범행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임 전 차장 재직 시절 함께 일한 임원과 부서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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