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금산 불산 누출 공장·본사 '압수수색'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16. 6.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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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형석 기자)
경찰이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충남 금산의 화학 공장과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6. 29 결국 '솜방망이'…환경당국, 불산 누출 공장에 '경고' 처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금산경찰서는 최근 금산의 화학 공장과 용인에 있는 화학 공장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장 대표와 공장장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안전관리 매뉴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산에 있는 공장 대표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병행했다.

유욱종 수사과장은 "공장의 본사가 이번 사고에 관여했는지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움직임 등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공장 직원과 마을 주민 등에 그쳤던 경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진행한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전수 결과 조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불산에 노출된 100여 명의 마을 주민 중 현재까지 10여 명 정도가 사고 이후에 여전히 가슴 통증과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치료한 의사 역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피해가 불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 이상이 밝혀진 만큼 공장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산 누출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공장 대표 등 공장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화학 공장 생산 설비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기계 설비를 담당하는 직원 등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산을 누출하게 된 경위와 기계의 안전 관리 검사 등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장장도 소환할 예정"이라며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과거 누출 당시에도 공장 대표는 누출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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