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한 前 경찰관 "같이 살려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전 학교전담경찰관인 정모(31) 경장과 김모(33)경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경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상담과정에서 만난 A(17)양과 알고 지내다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정 경장은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며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부모의 반대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하경찰서 김 경장은 지난 3월 담당 학교의 선도대상 여고생이던 B(17)양과 SNS 등을 통해 상담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주말이었던 지난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문가를 대동해 B양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B양은 앞서 학교 보건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성관계시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의 기준은 만 13세로 정해져있다.
이 때문에 정 경장 등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김 경장과 정 경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 경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김 경장의 퇴직금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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