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롯데 "신격호 의료 기록 공개는 '도 넘은 불법행위'"

조호윤 입력 2016. 6. 29. 13:04 수정 2016. 6.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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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기록 공개된 데 유감 표명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그룹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개인 의료기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측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롯데그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약물 치료 내역이 SDJ측에 의해 언론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 약물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불법 개인 정보 유포 행위”라고 비난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2010년부터 복용했다는 사실은 물론, 개인 의료기록, 약물 이름 등 개인 신상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는 점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의료 기록은 엄연히 개인 신상 정보임에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분개했다.

한편 SDJ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10년부터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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