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경찰청 뒷북 대응.."면직처분 취소, 고강도 감찰"

임종명 2016. 6.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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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청이 최근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미리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보고 누락으로 관련 대응도 늦어져 경찰 조직 내 보고체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과는 이달 1일 부산 연제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A(31)경장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사직했다는 소문을 접했다. 이후 같은 달 5일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파악했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보고 받았을 때는 A경장이 사직 처리된 지 2주가 좀 넘었던 상황"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학생과 강압적 성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추가조치 등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다"고 밝혔다.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B(33)경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 1학년생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장신중 전 총경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알게됐고 이를 연제서 사건과 함께 이달 25일 강신명 청장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일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퇴직한 경찰간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언론 보도로 외부에 알려진 뒤에야 경찰 조직 총수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보고 누락은 지방청 단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연제서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정황이 있다. 사하서의 경우에도 해당 여학생의 담임교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여경 학교전담경찰관이 계장에게 보고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게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6명의 감찰관을 부산경찰청에 파견해 사실관계, 당시 보고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를 벌여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면직된 2명의 경찰관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다"며 "이들은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 대가성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가 지급된 사하서 B경장은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A경장은 퇴직 급여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내부보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두 경찰서장의 경우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청장은 이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들을 돌봐야할 경찰관이 그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 간의 성관계 경위,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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