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은' 어린 친손녀 5년간 강제추행..징역 6년

입력 2016. 6. 29. 10:38 수정 2016. 6.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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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년간 범행 반복..죄질 좋지 않아 엄한 처벌"
[연합뉴스TV]

재판부 "수년간 범행 반복…죄질 좋지 않아 엄한 처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엄마를 잃은 어린 친손녀를 5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B(12)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6살 때부터 피해를 당한 B양은 할아버지가 범행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며느리가 사망하고 아들은 장기간 타지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혼자 돌보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손녀를 목욕 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며 "평소 돈을 요구해 온 아들이 거절당하자 손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의 어린 친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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