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법원에 불출석 서면 제출…수사기록 토대로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상태 전 사장이 29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사장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남 전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 전 사장은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2006∼2012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에 10년간 선박 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끼워 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억원대의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건축가 이창하(60)씨에게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수조원대 회계부정 묵인 또는 지시 의혹,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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