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상습 폭행·성추행' 교사 8명 고발

은준수 2016. 6.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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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 가혹 행위가 잇따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교사 8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치단체에 시설장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장애인 재활 시설입니다.

이곳의 중증 장애인들은 일부 교사들이 심하게 체벌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장애인A(음성변조) : "(뭘 봤는데? 때리는 거?) 귀싸대기 맞고 여기 자국 난 거"

<녹취> 장애인B(음성변조) :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래서 어디 맞았는데?) 머리"

진상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에서 폭행과 학대, 성추행이 실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사실로 인정한 사건만 지난 5년간 20여 건, 피해 장애인은 14명에 이릅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입니다. 한 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장모 군을 지하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로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교사는 새벽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구를 이용해 뼈가 부러질 정도의 가혹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뇌 병변 1급 장애인 등 장애인 4명을 성추행했다는 진정 내용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녹취> 성추행 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약까지 먹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복지법인 측이 폭행 사건을 단순 '낙상' 사고로 처리하면서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장애인을 회유, 협박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녹취> 재활 교사(음성변조/인권위 확보자료) : "개는 자기한테 밥 준 사람한테는 그 주인을 위해서 도둑도 지키고, 짖어서 낯선 사람 왔다고 이야기도 해주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복지법인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과장, 왜곡됐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복지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3, 4년 전 일이다 보니까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상 사건을 은폐하거나 덮으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월에 걸쳐 직권 조사를 진행해온 인권위는 최근 교사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장 교체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은준수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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