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끼고 사는 아이들 '소음성 난청' 위험
[경향신문] ㆍ학교 검진만으론 조기진단 한계…만 7·10·13·16세 의무검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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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음향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아청소년들이 소음성 난청을 겪을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 검진만으로는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8일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 평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초·중·고 학생 중 25만명 정도가 지나친 소음에 노출되는 등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진단율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난청 유병률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각종 소음에 의해 청력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청력이 완전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은 청력 손실이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기에 청력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 10~15년 지난 후에야 생활의 장애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학회 노환중 이사장(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청각 이상의 조기 진단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예방교육을 시행하면 소음성 난청의 절반 이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각검진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난청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만 7·10·13·16세에 청력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고, 사회로 진출하기 전인 고 3학년 때 청력검진을 추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들이 아이들의 청각이상 여부를 잘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참조>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 등 음향기기를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고, 1시간 사용하면 최소 10분은 휴식을 취하도록 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는 “청력검사는 독립된 음차폐 시설(방음 부스)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소음성 난청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고막검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신생아 난청의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쉽게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주의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두 돌이 지나기까지 가족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생 후 첫 1년 동안에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신경전달로의 형태적·기능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며, 성장 후 보청기에 의한 재활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생후 1개월에 청력선별검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안에 난청을 진단하고, 6개월 안에 청각재활을 시작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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