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하도급작업자 "원청, 책임 전가하려 거짓말"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16. 6.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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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작업자가 절차 어겨"..작업자 "지시 따랐을 뿐"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상록 기자)
황산 누출사고를 낸 고려아연이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하도급 작업자들의 절차 미이행이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작업자들은 원청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황산 누출사고가 난 2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이 설명한 사고 경위는 이렇다.

고려아연은 황산 제조시설의 배관 보수작업을 위해 지난 27일 오전부터 해당 공정을 멈추고 배관에 남아 있는 황산을 빼내는 작업을 했다.

28일 오전에는 배관 보수 작업을 맡은 H 하도급업체 직원 10여명이 빈 배관의 맨홀을 여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부 작업자가 황산이 남아있는 배관의 맨홀(약 1m 높이)을 열었고, 액체 형태의 황산이 분사돼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일부 배관에 황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 맨홀 개방 순서를 정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맨홀 개방과 관련해 작업 순서를 알려줬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관 맨홀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원청인 고려아연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또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은 고려아연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설명하는 사고 경위는 이렇다.

H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은 28일 오전 8시 황산 제조시설의 배관 보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작업자들은 배관 맨홀 근처에 파랑색 'V' 표식이 그려져 있으면 개방 작업을 한다.

V 표식은 배관 내 황산을 모두 빼냈으니 맨홀을 열어도 안전하다는 의미다.

사고가 난 문제의 맨홀에도 V 표시가 있었고, 작업자는 나사를 풀었다.

그 순간 황산이 쏟아졌고, 인근 작업자들에게도 황산이 튀었다.

가까스로 화를 면한 작업자 A씨는 “사고가 난 맨홀에 V 표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며 “그런데도 고려아연은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려아연 측 안전관리자들 앞에서 맨홀 개방작업을 진행했는데 만약 순서가 틀렸다면 그때 지적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며 "원청 관리자들은 작업 내내 개방 순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작업자 B씨는 “고려아연이 배관 보수공사 전에 작업 허가서를 발급해줬다"며 "이는 배관에 황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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