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이통사, 1조원대 휴대폰 할부이자 소비자에 떠넘겼다"

서송희 기자 2016. 6.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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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국민이 부담한 할부이자 비용 공개하라" 요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최근 4년간 이동통신사 몫인 1조2800억원대의 할부 이자를 소비자들이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43조원대의 휴대폰이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휴대폰을 구매할 때 할부이자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내는 할부수수료에 Δ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보증보험료' Δ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과거 소비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하는 '체권보전료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2009~2012년 이통사들이 보증보험료를 폐지하고 휴대폰 할부원금의 연 5.9% 수준을 부과하는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통사들이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으며 이통사가 부담하던 '할부이자'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국민이 부담한 할부이자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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