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못한다..환경부-3개 지자체 합의

이은지 기자 2016. 6.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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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운행제한 인천·경기로 확대..7월말 최종 확정
서울 성동구 장한평중고차매매단지에 경유차를 비롯한 차량들이 판매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서울시 일부지역에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8일 이정섭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1·2급)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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