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정보막으려 변호사 5명 동원' 국회서도 질타

제주CBS 이인 기자. 문준영 기자 입력 2016. 6.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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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오영훈 "교육부,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행정불신 자초"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예비비 정보공개를 238일이나 거부하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해 대응했다'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왔다.

28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48, 제주시을)의원은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문제와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 대학원생의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청구에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해 대응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CBS 노컷뉴스는 제주지역 대학원생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의 사용내역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교육부가 행정심판에 대비해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막으려 변호사 5명 동원 )

이 장관은 답변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법무법인에서 팀을 짜서 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가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5명을 선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교육부가 정보공개 요청 자료를 238일만인 지난 14일 대학원생에게 보낸 점을 들어 "공개할거면서 변호사는 왜 선임했느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법령상 예비비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회 보고 시한인 5월 31일이 지나서야 대학원생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교육부는 238일동안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에게 공개시기를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원생의 이의신청에도 묵묵부답이었고 5월 31일 이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의 답변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장관은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요청까지 거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정부법무공단이 거부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사진=자료사진)
오영훈 의원은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을 소개하며 수임료 관련된 자료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실제 대학원생에게 공개한 정보가 교과서 개발비와 홍보비, 자산취득비 등 7개 항목 44억원이 배정됐다는 내용 뿐이라며 단순한 내용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부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행정불신을 자초했다고도 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와 관련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필요하다며 44억원의 긴급 예비비를 편성한 정부가 대학원생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238일이나 거부했고 뒤늦게 공개한 정보도 알맹이가 없는 것이어서 대학원생을 농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국정교과서 정보청구 238일 '껍데기만 내준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내역가운데 23억원이 언론 광고비로 집행된 점을 들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5일 23개 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며 해당 의뢰서를 전날인 10월 14일 날짜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고 게재일 7일전에 의뢰해야 한다는 정부관광시행지침 제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주CBS 이인 기자. 문준영 기자] twoman@cbs.co.kr, jej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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